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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4:30경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위 상가 앞에 오기 전 칠성시장에서 피해자 D(5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뒈질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얼굴을 3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