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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6나1658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원고에게 18,042,2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5년 제22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2116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평택시 C 건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18,042,2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B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와 B가 2014. 6. 27. 총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1억 원은 계약 시, 기성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중도금 7,000만 원은 골조완료 시, 잔금 2억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B가 2014. 9. 10. 기성고율 31.84%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07,000,000원(부가세 포함) 중 기성고 비율 31.84%에 해당하는 129,588,800원(407,000,000 × 31.84%)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