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5.15,(896),1285]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권척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양 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소한 차이점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출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코메론(변경전 : 주식회사 한국도량)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 당원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 1987.7.21. 선고 86후105 판결 ;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케이스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약간 절곡되게 표현하여 상변보다 하변을 약간 길게 형성하고 케이스 정면과 배면에 U자 형상이 나타나도록 외주면을 약간 절삭하였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케이스의 상측면과 하측면을 약간 만곡되게 표현하고 줄자인출부를 돌출되게 표현하여 양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양의장은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차이점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