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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20노134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20노134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명훈(기소), 김현선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우승배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기 전미리 흉기인 식칼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목 부위를 찔러 살인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과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에 그쳤지만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공격을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공격을 하려는 피고인을 공사장 인부들이 제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았기 때문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판결 전 조사 당시 조사관에게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비 한 푼을 받지 못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의 뒷머리를 내리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이보형

판사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