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1 2014가단1119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70,313,637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C와 사이에 2011. 7. 22.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8480호 대여금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경매법원은 2014. 2. 18.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14. 4. 29.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정증서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0. 15.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을 2014. 11. 27.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11. 4.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4. 11. 27.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잔액 104,882,909원에서 임차인 D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나머지 64,882,9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배당요구 신청시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