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E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E, C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D은 원고 E의 딸이다. 2) 망 K은 원고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J는 2017. 10. 25. 망 K에게 ‘J는 2017. 10. 25. 망 K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5.,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5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J는 2017. 11. 1. 망 K에게 ‘J는 2017. 11. 1. 망 K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8. 11. 1.,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5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다.
3) J는 2017. 11. 30. 망 K에게 ‘J는 2017. 11. 30. 망 K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30.,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6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4) J는 2017. 12. 26. 망 K에게 ‘J는 2017. 12. 26. 망 K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8. 12. 26.,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6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4)를 작성해 주었다.
5) J는 2018. 1. 24. 망 K에게 ‘J는 2018. 1. 24. 망 K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9. 1. 25.,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8년 제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5)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다. 망 K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