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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01862

투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피고와 함께 동업으로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1. 9. 원고 및 C의 각 투자금(40,000,000원씩)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동업하기로 한 세차장 영업은 2016. 12.경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그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동업을 그만두겠다면서 피고에게 원고 몫의 투자금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고, C도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해주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40,000,000원 중 미지급한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2017. 3.경이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재산을 정산(평가)하면 70,804,797원이므로, 원고는 그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3만큼인 23,601,599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지분환급금에 대하여 피고는 C와 1/2씩 분담한 11,800,799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동업자로서 탈퇴를 원인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므로 피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업자인 C까지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

판단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