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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27499

퇴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

)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되어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2) 피고 J는 S, T와 함께 2002. 8.경 상호를 ‘M’로 하여, 피고 K은 U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압구현대점’으로 하여, 피고 L은 V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천호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피고 J, K, L(위 피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은 피고 I와 사이에 각각 ‘M’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해당 지역에 소재한 N 내에 개설한 점포이다. 위 점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다.

원고

개시일 종료일 지점 기간 A 2009. 8. 1. 2012. 5. 31. 목동점 3년 10개월 2012. 11. 1. 2013. 11. 20. 목동점 B 2011. 8. 1. 2013. 11. 20. 목동점 2년 3개월 C 2012. 8. 1. 2013. 11. 20. 목동점 1년 3개월 D 2009. 12. 2011. 8. 15. 목동점 3년 11개월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E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2년 3개월 F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점점 2년 3개월 G 2012. 2. 2013. 11. 19. 천호점 1년 9개월 H 2009. 8. 2010. 9. 분당점 3년 4개월 2011. 8. 2013. 11. 24. 천호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경 이를 종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제기의 경위 1) 이 사건 매장에서는 2013. 10.경을 전후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기준을 일부 변경실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지급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