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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지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변론종결

2013. 3. 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계산표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제1심 사건 중 2011가합11005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확장에, 2012가합200369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원가(같은 표 ①항 기재 각 금액)와 감정가(같은 표 ②항 기재 각 금액)를 평균한 금액(같은 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이 상한가격(같은 표 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위 상한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상한가격을 초과한 같은 계산표 ⑥항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 산정방식]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 분양면적(㎡)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원) ② 자기자금이자(원) ③ 감가상각비(원) ④ 건설원가(원)(= ①+②-③)
16평 56.2510 39,605,654 3,310,222 3,421,410 39,494,466
20평 69.7447 49,106,406 4,939,087 4,242,151 49,803,342

2)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감정표본세대 3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감정평가법인이 1,545,500,000원, △△감정평가사무소가 1,484,320,000원으로서, 이 양자의 산술평균가액은 1,514,910,000원인바, △△감정평가사무소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더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2 계산표 ②, ③항과 같이 각 계산

3) 상한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가) 산정가격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1,497,376,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

(택지비 5,138,949,000원 × 이자율 연 4.35% × 임대기간 5년 = 1,117,721,40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751,393원(=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원고는 731,39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기로 보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 분양면적(㎡) ① 산정가격(원) (=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 ② 감가상각비(원) 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 ① - ②)
16평 56.2510 42,266,607 3,421,410 38,845,197
20평 69.7447 52,405,679 4,242,151 48,163,528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한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 즉,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11,497,376,000원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14,792,1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당한 건축비를 기초로 상한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정가격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4,792,144,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원고들 계산과 같음)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890,835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 정당한 상한가격 )

본문내 포함된 표
유형 분양면적(㎡) ① 산정가격(원)(=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 ② 감가상각비(원) 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① - ②)
16평 56.2510 50,110,359 3,421,410 46,688,949
20평 69.7447 62,131,019 4,242,151 57,888,868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2 계산표 ③항 기재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은 20평의 경우 49,401,671원 또는 48,701,671원으로 위 정당한 상한가격 57,888,868원을 넘지 아니하고, 16평의 경우에도 38,397,233원 또는 38,947,233원으로서 위 정당한 상한가격 46,688,949원을 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