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8563 판결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국패]
제목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4.20.선고 2005누1349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