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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4. 02: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집어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추송),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