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의 연합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연합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고 사업체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일부근로자가 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이와 별도로 사업체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중 하나인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전) 제3조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노동조합
대전시장
피고가 1986.5.8.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노동조합설립신고), 3(조합등록확인증), 4(임원명단), 5(노조설립총회 회의록), 6(찬성서명자) 7(규약), 8 내지 11(각 이력서), 12내지 15(각 신분증), 16내지 19(각 신원증명서), 갑 제2호증(신청서반려,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가입여부조회), 을 제2호증의 1(가입여부회신), 2(신고증), 3(인명부), 을 제3호증(의견조회), 을 제4호증(회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전시 중구 용두동 294의 1 소재 충남택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이 1986.4.21.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조합을 조직한 후 같은 달 26. 피고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소정서류를 첨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고는 위 충남택시주식회사 근로자 중 57명은 이미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이하, 위 연합노조라 약한다)에 가입되어 1985.7.3.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신고증이 교부되어 있고 위 설립총회 당시 찬성 서명한 20명의 근로자 중 16명은 위 연합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따라 1986.5.8.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 연합노조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에 위반하여 조직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연합노조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더우기 원고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을 뿐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잘못 보고서 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3항 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1호 내지 제6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찬성.서명한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및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 부산시 포함)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법 제3조 단서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를 들고 있으며 위 노동조합법 제3조 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 제5호 에서,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 2 ,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음)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위 연합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가를 보건대, 위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5호 에서 동일지역내에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경우 동일지역은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은 영세사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근로자 30명 미만의 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요건을 완화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업체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2(재결서)의 기재에 이하면 위 연합노조는 1985.7.2. 충청남도지역내 51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9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중 근로자 30명 이상의 업체 17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1986.6.4. 현재 충남택시주식회사의 근로자 73명 중 56명이 위 연합노조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반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연합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충남택시주식회사의 근로자 57명이 그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