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 법원 2005 가소 3408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1.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6. 6. 19. 창원지방법원 C 배당 사건에서 664,343원을,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2,985,323원을 각 배당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소 1036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가소 5621 호로 판결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채권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5. 16. 합의 금 750만 원을 지급 받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소 10360호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 화해를 수반하는 소 취하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받았음에도 동 일한 청구원인으로 재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소는 위 소 취하 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 3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 은행 G 출장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