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0. 00:57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길지 않지만 동종 전력 2회(2008년, 2003년)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