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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5:20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은 다른 손님 D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위 F에게 " 씨 팔 년 아, 법치국가에서 경찰 관이 이래도 되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었으며, 손등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전과 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