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10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기간의 연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함)의 소유자인바, 원고 산하의 C관리사무소(이하 ‘원고 관리사무소’라고 한다

)는 2007. 6. 14.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건물 중 1층 판매 2,965.35㎡ 부분과 위 제2번 건물 1층 중 제빙실 부분 31.1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사용용도를 수산부류 판매로 정하여 사용수익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피고 B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 관리사무소는 2007. 7. 1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발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기간은 2007. 7. 20.부터 2010. 7. 19.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허가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는 913,113,000원으로 한다.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년차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3항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 납부 및 동법 제83조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