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보행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보행자가 인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