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74 | 법인 | 1988-12-23
문서번호
법인22601-3774 (1988.12.23)
세목
법인
요 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천연펄프를 원료로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사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중 가공지제조설비(3004)의 내용년수 11년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