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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8.4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