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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1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586-1 등)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0 등)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춘천시 D모텔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부위에 올린 후 몸통 방향으로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경과기록지, 판독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응급센터간호정보조사지, 외래재진기록지, 경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