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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4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