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P이 운영하는 회사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 C을 만나거나 피해자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은 단지 P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에 불과하며, Q 등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하여 R 모란지점(이하 ‘영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다.
(2)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E은 S, T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Q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영어학원을 개원하면 그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Q 등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영어학원을 개원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업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중복된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 K의 동의하에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잠시 자금압박을 받아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그 사이 피해자 K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유익비를 반환받고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명도를 거부한 것일 뿐 편취의사로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명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