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2012. 4.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으로 기재한 사실, ② 검사는 2012. 5.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2. 5.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만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검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다), ③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2. 6.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양형부당 내지 사실오인’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없고 이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기재 외에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는바(양형부당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어서 결국 당심에서 판단할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