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11 2014가단2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J 대 457㎡ 중 1/8 지분에 관하여 1999. 1.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J 대 457㎡ 중 1/8 지분에 관하여 1999. 1. 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