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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533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망 J 이름으로 제기된 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R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R과 T저축은행(이하 ‘R’이라고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피고 남일회계법인은 R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제26기 및 제27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고, 원고들은 R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 또는 R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R의 파산에 따라 파산채권 신고를 마친 파산채권자이다.

나. R은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위 시행세칙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분류기준에서는 차주 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위 각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차등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R은 제26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R의 제26기 당기순손실이 2,150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