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471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H가 2019. 6. 17.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H가 2019. 6. 17.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