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8 2019가단176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을 포함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 또는 그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월남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참전 군인들에게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현재 보훈처장은 고엽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보상정책을 제대로 통고, 이행하지 않고 이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다. 피고는 ①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참전의 정당한 대가로서 참전군인 1인당 전투수당 12억 원을 지급하고 ② 그 중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손해배상금 3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며, ③ 망인이 된 고엽제 피해자들의 배우자에게는 1인당 2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합계액은 약 1,760조 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인 월남전 참전 군인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참전수당 및 고엽제 피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단체인 원고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사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대표인 ‘B’으로 변경하는 2020. 7. 20.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체인 원고와 개인 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