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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의 개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92 | 양도 | 1995-11-20

문서번호

재일46014-3092 (1995.11.2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7.10.26에 ○○시 ○○구에 아파트를 구입(양도할 때가지 1주택 이었음)하여 동 주택에서 살다가 직장에서 ○○시로 전출 명령이 나게되어 있어 1990.02.16일에 동 아파트를 미리 매각하고,1990.09월에 ○○시로 세대전원이 이사 하여 지금 현재 까지도 ○○시에서 동 직장에서 근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 갑은 재무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 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도 비과세를 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