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6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3,394㎡ 중 64.24/3394 지분에 관하여 2004. 8. 6.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3,394㎡ 중 64.24/3394 지분에 관하여 2004. 8. 6.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