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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4. 선고 2014누6900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누69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3행 "2013. 8. 26."을 "2013. 6. 26."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7행 "판매하였다는 이유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제3항 제10호 가. 4)목에 따라"

다. 제1심 판결 3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한 것은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제1심 판결 4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제3항 제10호 가. 4)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