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3:50경 광명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죽자”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숨긴 다음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사진(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