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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30900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 10. 31. 선고 2014나2022527 판결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익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5다2309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AAA

피고

김BB 외 1인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 여부 및 자백취소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윤CC이

피고들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

유로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

나,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윤CC이

피고들에게 OOO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윤CC의 일반

채권자들 중 피고들에게만 변제함으로써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이 윤CC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통모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

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