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4년 남짓 되나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로하신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