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과 함께 군부대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기름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기름의 양이 약 2,900리터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횡령한 기름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