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2010상,1174]
[1]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시(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시)조직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시)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포천시 새마을회가 비록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거나 위 해석이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시)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시)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포천시 새마을회가 비록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거나 위 해석이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하였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포천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포천시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 포천시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시조직’,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한가지 항목에만 해당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선거자유의 원칙, 헌법상의 대의제 및 지방자치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연혁,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연혁과 내용,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포천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포천시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 포천시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선거운동 제한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제한을 받더라도 헌법상의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참정권, 대의제도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③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조직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특히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조직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일부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과 같은 공익적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중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대의제 및 지방자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8. 3. 27. 한나라당 추천 공소외인 후보자를 수행하여 포천시 청소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하고, 포천시 소재 공소외인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파이팅’ 구호를 3회 외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고, 2008. 4. 6.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의 선후배를 포함한 포천시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포천이 발전한다”고 공소외인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당원집회,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