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7. 29. 선고 2010두7840 판결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189 (2010.04.0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21 (2008.04.29)
제목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