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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99155 판결

[주식매매대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휘덕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606,627원 및 그 중 1,503,932,286원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남건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1은 화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남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본인 및 그 처 소외 1, 형 소외 2 명의로 화남건설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1인 주주였고, 화남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화남레미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97.69%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나.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1) 화남건설은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대구지방법원 2008회합9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08. 7.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 1을 화남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08. 12. 22. 화남건설에 관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회생계획안은 화남건설의 원고에 대한 2,890,612,742원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금의 30%는 제5차년도(2013년)까지 거치하고 제6차년도(2014년)부터 제10차년도(2018년)까지 분할변제하고 주1) , 나머지 70%는 채권액을 화남건설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경 피고 1과 사이에, 원고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의 형태로 인수하게 될 화남건설의 보통주식(액면가액 10,000원) 50,5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액면가액의 110%(11,000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피고 1은 화남건설이 발행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010. 12. 31. 기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2011. 4. 30. 전액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1은 매매대금 납입 기일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불하고 명의이전 및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제2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1에게 이전된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 1이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본 계약 내용에 대해 피고 1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1이 주식인수일까지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피고 1을 대신하여 원고에 대해 본 계약 조건대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피고 1이 이를 위반할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조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및 발생 비용의 처리)
본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한 제 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세공과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매매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본 계약 제1조에 명시된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산식 : 미지급 대금 × 원고의 은행계정 특수채권 연체이자율 × (제1조에 명시된 대금지급일 ~ 실제대금지급일/365)

2) 한편, 원고의 특수채권 연체이자율은 연 21%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비용으로 총 3,970,2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종결 등

1) 화남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관도급 공사의 수주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회생계획에서 변제하기로 한 채무를 원래의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2009. 12. 31.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2010. 12. 31. 기준으로 화남건설의 총자산은 18,225,207,013원, 총부채는 7,730,771,383원, 총발행주식수는 352,982주이다.

3) 원고는 2011. 5. 24. 기준으로 화남건설의 총발행주식 352,982주 중 14.331%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4, 5, 6, 10,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503,932,286원(= 2010. 12. 31.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29,730.79542 주2) 원 × 50,585주, 원 미만 버림), 위 매매대금에 대한 2011. 7. 7.까지의 지연손해금 59,704,051원(= 1,503,932,286원 × 0.21 × 69/365, 원 미만 버림), 비용 3,970,290원 등 합계 1,567,606,627원(= 1,503,932,286원 + 59,704,051원 + 3,970,290원) 및 그 중 매매대금 1,503,932,286원에 대한 위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 이자율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화남건설에 대하여,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피고 1은 원고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화남건설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의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회생회사 화남건설이 제3자인 피고들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9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3)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4) 가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화남건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인 2010. 12. 31.까지 화남건설이 회생절차 중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그보다 앞서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5)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의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다수의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것은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조항이 무효로 하는 행위는 ①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한 행위로서, ②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566 판결 주3) ). 더 나아가 ③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④ 채무자 또는 상대방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주4) 채무자 가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회생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2006다856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당시 전체 회생채권 14,922,850,406원 중 원고의 채권은 2,890,612,742원(당초 화남건설이 신고한 채권은 48억 여 원이나, 이 중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23억 여원을 공제한 채권액이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회생채권액이 23억 여원이 되었다)으로 전체 회생채권의 19.37%(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로서 최대 채권자였다.

나) 화남건설은 2009년도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2008년 말 내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2008. 11. 24. 채권자집회가 채권자 동의비율 미달로 2008. 12. 22.로 속행되자, 화남건설의 실질적 사주이자 관리인이었던 피고 1과 임직원인 소외 3, 4는 회생채권자 중 가장 채권액이 큰 원고측에 수차례 접촉하여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다) 화남건설과 원고측은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원고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인수하게 될 출자전환 주식을 피고 1이 향후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화남건설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까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12. 22. 개최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는데, 당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화남건설은 회생신청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1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을 10호증).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은 화남건설의 실질적 사주이자 관리인으로서 화남건설의 임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추진하였는바, 그가 자신 또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인 화남건설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1에게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남건설이 97.6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경영과는 무관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한 화남건설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도 화남건설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전제로, 원고에게만 출자전환 주식을 특정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내지 목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화남건설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특히 현금 변제하기로 한 원금 30%에 대한 거치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일정한 가액으로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이었던 점, 화남건설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으로써 채무변제의 부담에서 벗어났던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원고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면계약의 존재를 모르는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원고를 추종하거나 부결에 이를 정도로 반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회생계획안이 의결되고 인가된 점,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위 이면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과 화남건설,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소정의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가사 이를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원금 중 일정 비율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권비율에 따라 출자전환 형식으로 회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하에, 회생회사로 하여금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어 사업운영을 조기에 원활하게 하고, 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주주로서 회생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하여 회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고자 함에 있는바, 회생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특정 회생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위 계약에 기하여 그 매매대금 및 위 계약 관련 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주1) 20%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며, 10%는 2018년 변제하는 계획이다.

주2) (총자산 18,225,207,013원 - 총부채 7,730,771,383원) / 총발행주식수 352,982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여섯째 자리 미만 버림

주3) 구 화의법 제53조, 구 파산법 제277조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조항에 관한 위 판례는, 화의 및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한 채무자회생법제219조에 같은 조항을 둠으로써 회생절차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에 관한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아니한다.

주4) 화의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특별이익의 제공자가 될 수 있었던 화의법에 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특별이익제공의 행위자는 채무자일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