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6. 5.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C은 그 소유의 화성시 D 답 1,02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에서 E 답 341㎡, F 답 343㎡(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분할하여 타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C과 G 사이에 2015. 5. 13. 분할 전 D 토지에서 장차 분할될 E 토지 중 109/341 지분을 C이 G에게 대금 4,2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의 대행에 의하여 2015. 6. 2. 분할 전 D 토지에서 E 토지, F 토지가 각 분할됨에 따라, 화성시 D 답은 그 면적이 341㎡(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원고는 법무사 H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E 토지 중 109/341 지분이 아닌, 분할 후 D 토지 중 109/341 지분에 관하여 2016. 1. 2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등기팀장으로서 원고 회사가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담당 법무사 H에게 등기목적물의 지번인 “E”을 정확히 알려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그 지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