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그 전신인 C㈜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F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금 정산이 미뤄지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8:30경 익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해체하고 피고인의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건물 외벽에 '유치권 점유중'이라고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가로 4m×세로 70cm)하고,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을 위 공사현장에 반입ㆍ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계산서, 정산표, 거래내역, 현장관리보고서, 각 현장관리업무용역계약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