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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9.15.(976),2307]

판시사항

입사시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판결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명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12.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9.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피선된 이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 온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91.11. 일부 근로자의 부서이동과 조장요원 2명의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자 원고를 중심으로 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1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걸쳐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대자보의 게시, 중식시간을 이용한 5차례의 집회 개최, 8회에 걸친 철야농성, 사장실 앞에서의 농성 및 잔업거부 주도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다가 같은 해 11.16. 개최된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부서이동자를 차후 최우선 조치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위 항의 행위를 중단한 사실 및 같은 달 20. 경주경찰서로부터 원고가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천 소재 △△악기 주식회사에 학력을 은폐한 채 취업한 사실이 있고, 1986.10.경 인천노동회관 노동법 상담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2학기 재학중 군에 징집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자 입사 이력서 제출시 위와 같은 경력을 누락시킨 사실과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행한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0.12.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을 함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원고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10.선고 93구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