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19가단225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2006년 증서 제339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0.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3393호로 금액 1억 원, 변제기 2007. 8. 24., 이자 연 60%,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타채11501호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E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권대리로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E은, 2006. 12. 15.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3. 및 같은 달

4.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17. 원고 허락 없이 단기한도대출포괄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 도장을 찍어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일시와 위 범죄일시가 비슷한 시기인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 원고가 작성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 소외 E은 이 법정에서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신분증을 이용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