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구리시 토평동 270-2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토평점에서, 투싼차량(B)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할부채권 매입)로부터 연 9.4%,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C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만 받을 생각이라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2,300만 원의 대출금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와 합의한 대로 600만 원을 일시 변제하고, 그 후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