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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41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장안문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민원문제로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