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91.3.1.(891),748]
부부가 20여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것이라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청구외 1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청구외 2와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겨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