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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2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8. 3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25,2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운영의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또다시 D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9. 1.부터는 D대 사무처 경리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D대 간호학과 조교로 근무하였고, 2012. 9. 1.부터는 D대 간호학과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9. 1. D대 총장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였고, D대 총장은 2013. 8. 23.경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2013. 8. 31.자로 당연 퇴직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법률 및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