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3,400장(증 제8호)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682 - 피고인 ABC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 총책으로, 피고인 BC은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홍보, 충환전,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 관리를 하는 운영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오피스텔 21층 등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등에 대하여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I 주식회사⑴ 계좌(J은행 K)로 송금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846,469,515원을 입금받고, 합계 2,670,444,56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