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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8.7.15.(588),10831]

판시사항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명(피고인들에 대한 국선) 변호사 방순원(피고인 1에 대한 사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이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유지하는 제 1 심 판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둘째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동 피고인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않는다는 부분을 보기로 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61.12.14. 선고 4294년 형상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운영계 고용원으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필지별 재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및 그 대금수납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니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종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인 1이 위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0.26.선고 76노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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