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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07 2013고정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0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포오거리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B을 모욕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에 연행되어 피해자 경찰관 D에게 "야이 양아치 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가 개십새끼야 너는 내일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여 B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012. 10. 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포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요금문제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