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G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피고인의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7:55경 위 1항과 같은 건물 1층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