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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068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충청북도지사는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D 및 E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J 및 K’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F’로 지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G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위치 : 충북 청원군 D 및 E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나. 피고의 2014년 7월경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계획(안) 공고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F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 이 사건 처분 원고 A은 청주시 흥덕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A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은 청주시 흥덕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B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각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인정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각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